하오니하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인이 모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만원을 목표로 지난 2년간 많은 폭의 인상이 있었는데요. 2020년 최저시급은 전년도 기준 2.9%만 오르면서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용자 측에게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협상이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매월 수령하게 되는 급여가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도 시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비하여 16.4%가 오르면서 시급이 7,530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인 2017뇬 6,470원에 비하여 천 원이나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10.9%가 인상되면서 8,350원까지 오르면서 2020년 최저시급 전망도 밝았지만 지난 2년간 올랐던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폭의 인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결국 인력을 감원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생활지수도 오르는데 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은 늘 제자리걸음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가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면서 더욱 많은 이윤을 얻어 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근로자들보다 값싼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한국인들의 실업난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주휴수당의 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들의 경우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며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근무 1일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2020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은 412,320원이 됩니다. 

한 달 기준 40시간의 기본근무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당 48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한달기분 4.345주를 곱하면 한달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x 209시간을 하게 되면 최저시급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되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신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 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고발이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기업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는 근로시간만 포함이 되며 상여금 외 복리후생 비용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높다고 해도 기본급이 179만 원이 안되면 최저임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복리후생, 상여금을 포함하여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필요합니다.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특히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아서 근로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