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니하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계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마도 주변의 친구들 혹은 지인들이 실업급여를 받고있는것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결코 적지않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니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 절차 등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정보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소위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 생계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지급해 주는 생활 밀착형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이 다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부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만 실업급여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가능)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사를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거나 할 경우 해당되지만 자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예외규정 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다양한 안내가 나와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직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www.ei.go.kr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외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화살표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실업상태인 경우

→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한다.

→ 구직급여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지급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하게 수급자로서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여부부터 구직활동을 확인하게 된다.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실업 상태에서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업인정이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람마다 수급기간은 다르게 책정된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나이, 근속연수,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등을 토대로 정해지게 되는데 최소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몇 가지 정보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매월 수급 가능한 금액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 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통하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적발되게 되면 그동안 지급받았던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점은 꼭 유의하길 바란다.